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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2.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3.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4.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5.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6.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7.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8.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9.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10.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11.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12.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13.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14.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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