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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 신축공사에서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올까요?

Answer

건물 신축공사의 지체상금은 계약상 약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완공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여, 미완성의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체상금의 발생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로 규정하므로, 실제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종기를 사용승인일이 아닌 최후 공정의 완료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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