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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입니다.1.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2. 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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