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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임대인으로부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부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재임대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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