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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3.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4.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5.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6.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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