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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서의 진정한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처리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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