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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17조 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1.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2.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3.제20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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