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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nswer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4.「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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