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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정비구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4.「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7.「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8.「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9.「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10.「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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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