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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구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신탁업자 등 다양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지방자치단체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4.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5.신탁업자6.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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