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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실징후기업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자구계획서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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