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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기본방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본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1.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산정 방식 및 절차2.노후계획도시별 단계별 이주물량 산정 방식 및 절차3.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5.그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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