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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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