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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산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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