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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회 의결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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