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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출자나 출연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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