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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Answe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급망관리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됩니다.1. 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함) 2.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3. 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5. 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7. 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ㆍ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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