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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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