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나요?
Answer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1.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될 당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이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2. 제1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을 말한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