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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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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