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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려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합니다.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는 경우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이 처리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급하려는 경우이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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