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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2. 그 밖에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이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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