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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은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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