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간이공작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nswer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합니다.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