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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였더라도, 해당 수출업체가 해외 시장개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의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그룹 내 다른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수출을 주도하고 외화를 수입한 경우, 원고는 실질적인 수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출업자로서 해외 시장개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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