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가요?
Answer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직무 대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노조 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벌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업무의 효율을 저해하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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