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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그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조항이지, 배당소득의 실제 지급 시기를 의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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