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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 그 면허의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은 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자는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해당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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