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인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실질 경영자의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66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명의로 한 이의신청을 갑이 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갑의 처인 을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고가 과세처분의 결정 결의 시 납세의무자를 갑(을)로 표시하고, 이후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에도 납세의무자를 '을 외 1인'으로 표시하여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을 명의의 이의신청을 갑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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