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채무자와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변제에 충당되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본등기를 경료하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우라도, 채무자와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등기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액의 2배를 초과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채무담보로 제공된 상태에 있으며,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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