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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금조달의 곤란이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및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에 따르면, 자금조달의 곤란이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은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수출 및 국내수요 부진, 공장 가동률 저하, 재고품 누적 등의 경제적 여건 변동과 자금조달의 곤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기까지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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