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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기를 넘긴 후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에 대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소득세법 제116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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