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들이 배당결정 후 미지급 배당금을 포기한 경우,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결산 시 주주들에게 배당키로 결정한 금액이 주주들에 의해 미지급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되었더라도, 배당금 지급은 현실적인 지급 외에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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