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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그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상의 과로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며, 평소에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과중한 직무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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