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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의 양수인은 어떤 자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시설 외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시설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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