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처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효력이 지속되나요?
Answer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개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허가기간 경과 후에 개간지역 내의 건물 철거 등 부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개간허가 연장신청이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