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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속으로 버스를 운행 중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 중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하천으로 떨어져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감속했더라면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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