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는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사업적 독립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 사업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하여야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