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차 출입에 지장을 주는 상설시장 정문 앞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도로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된 상황에서, 상설시장 정문 앞의 가설건축물이 소방차 출입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면 해당 건축물은 공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설시장 개설 당시의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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