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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준공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이 허가 당시보다 위치가 다소 변동된 경우, 준공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7조에 따르면, 준공처분은 건축물의 허가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취소 사유는 건축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건축물이 허가 당시보다 다소 위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동이 경미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이는 준공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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