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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만으로 국가와의 토지교환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및 지적의 승인,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국가와의 토지교환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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