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 경료 이전에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만 경료된 이유에 대해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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