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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점유가 아닌 합법적인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점유가 유치권의 존속을 위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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