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면허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보완기간 없이 건설업면허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건설업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건설업면허 갱신여부를 결정할 때는 면허기준 미달 사실만으로 갱신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준 미달 사유가 일시적이고 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당한 기한을 주어 보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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