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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주의 및 변론주의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해서만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행정소송법 제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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