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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장소 변경허가 없이 장소를 옮겨 유기장 영업을 한 경우, 허가 취소가 적법한가요?

Answer

구 유기장업법 제3조와 유기장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유기장영업허가는 영업장소와 시설 규모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대물허가입니다. 영업장소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이전한 경우, 이는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의 영업 또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청은 이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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