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 시 사설분묘와 건축물의 이장 또는 철거를 요구하는 부관은 유효한가요?
Answer
부관부 행정처분에서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해야 하며, 위법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여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부관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 시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개간지역 내의 사설분묘와 건축물을 이해관계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이장 또는 철거하도록 부관을 부과한 것은, 그 분묘와 건축물이 적법하게 매장되거나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장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관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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