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해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