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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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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