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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면허 취소를 요구할 경우, 건설부장관은 이에 반드시 기속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7조와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사업 제한을 요구할 경우, 건설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면허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지 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킬지는 건설부장관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는 건설부장관이 처분의 선택에 있어 재량권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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